한국의 장애인복지현황
Ⅰ장. 한국의 장애범주 및 인구
□ 장애범주
한국의 장애범주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의 모체였던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에서는 지체, 청각, 언어, 시각, 정신지체 5개 범주만을 장애로 인정했었다.
이렇게 협소한 장애범주를 1999년 법개정으로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기 시작하였으며, 단계별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1단계 장애범주확대책에 의해 심장, 신장, 뇌병변,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이 확대되었으며(2000년 1월 시행), 2단계 장애범주 확대로 장루및요루, 안면장애, 호흡기, 간, 간질 등 5개 영역이 확대되어 지금의 15개 영역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2003년 7월). 그리고 암, 치매 등의 3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과제로 남겨두고 있으나 수반되어야하는 재원마련이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에 대한 개념에도 큰 변화를 보여왔는데, 기존 장애의 정의에 있어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결함이나 결손에 기인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1999년 법개정에서부터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기 시작하여 사회적 관점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 장애인구
현재 이러한 장애범주로 등록된 장애인인구수는 2005년 3월 기준으로 165만4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
총 |
남자 |
여자 |
총 장애인구 |
1,654,627 |
1,070,271 |
584,356 |
지 체 |
902,096 |
608,253 |
293,843 |
뇌병변 |
148,460 |
88,880 |
59,580 |
시 각 |
175,797 |
113,091 |
62,706 |
청 각 |
146,723 |
86,118 |
60,605 |
언 어 |
13,653 |
9,995 |
3,658 |
정신지체 |
121,453 |
74,677 |
46,776 |
발 달 |
8,293 |
6,846 |
1,447 |
정 신 |
56,783 |
32,016 |
24,767 |
신 장 |
39,285 |
22,014 |
17,271 |
심 장 |
11,978 |
7,388 |
4,590 |
호흡기 |
10,301 |
8,195 |
2,106 |
간 |
4,311 |
3,336 |
975 |
안면 |
1,229 |
725 |
504 |
장루 |
8,574 |
5,515 |
3,059 |
간질 |
5,691 |
3,222 |
2,469 |
<보건복지부, 2005년 3월 기준>
이와 같은 등록현황으로 볼 때, 장애인구중 지체장애가 5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이 65%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1,2급 중증장애인의 수가 약30%인 46만6천을 넘어서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장애인등록과 달리 한국은 매 5년마다 전국장애인실태조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시해오고 있는데, 가장 최근의 실태조사는 2000년의 실태조사였다1). 당시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추정 장애인 인구수가 145만명이었다. 이와 같은 수치는 현재 등록현황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실태조사 실시이후 장애범주가 단계별로 확대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비교적 정확한 장애인구수는 장애범주확대가 반영된 2005년 조사가 실시되어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2000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인구 백명당의 장애출현율은 3.09%이며, 89.4%가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 4.4%가 선천적 원인에 의해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장애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일반가구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장애인 실업률은 28.4%로 비장애인의 실업률보다 6.8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현실로 한국의 장애인들의 제1욕구는 생계보장, 제2욕구는 의료보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Ⅱ. 한국의 장애인복지시책과 장애인복지서비스 현황
□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지원책, 복지서비스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간을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총8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제1장에는 장애인복지법의 기본이념, 법의 적용대상인 장애인의 정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 등을 선언하고 있다.
특히 제1장 제11조에 근거하여 한국은 다분야에 걸쳐 종합적일 수 밖에 없는 장애인정책을 결정하고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인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에 관한 사항과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이나 고용정책 등을 심의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이 위원회가 심사의 기능이외에는 실질적 권한이나 추진력이 없다는 지적에 2004년에 장애인복지조정실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게 하고 있다.
□ 장애인복지조치 및 소득보장프로그램
장애인복지법에 있어 제2장과 제3장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조치와 프로그램이 담겨있는데 제2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국가의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의료재활치료, 교육, 직업재활, 정보접근, 안전대책, 선거권등행사에 편의시설강구, 주택의 보급, 문화환경 등의 정비, 복지연구등의진흥, 경제적부담의 경감 등에 국가가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타의 법률과 관계되어있는 것도 있고, 단순히 선언성에 그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제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복지조치들이 집중되어있는데 장애인등록과 재활상담과 입소 등의 조치, 장애유형별 재활서비스조치, 의료비, 자녀교육비 등의 지원, 자금의 대여, 생업지원, 고용촉진, 생산품의 구매, 공공시설의 우선이용 등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조치들이 집약되어있다. 특히 장애인소득보장프로그램으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과 중증장애인보호수당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소득보장프로그램인 장애수당은 장애정도와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는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 수급자인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지급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2005년 현재 이 규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중에 1~2급 중증장애인과 3~6급 장애인에 지급되는 금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보전을 위해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만18세 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보호자에게만 월 5만원을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보호수당은 근거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는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빈곤가구나 저소득장애인가구에만 한정되어있으며, 대부분은 간접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 소득세, 자동차세, 전화 및 전기․수도 등의 공공요금 감면책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이러한 소득 및 복지서비스프로그램은 빈곤가구에만 집중되어있다는 점, 직접적인 소득보장프로그램보다 간접적인 소득지원에 집중되어있다는 점. 그리고 선언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들이 당면문제이다.
□ 장애인복지시설 및 프로그램
제4장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시설을 장애인생활시설과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로는 유형별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는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수화통역센터, 심부름센터, 점자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는 장애인작업활동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로 현재 한국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은 공식적으로는 238개로 생활인원이 1만9천명에 달하며, 지역사회재활시설은 501개, 직업재활시설은 238개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04년 1월, 개소, 명)
|
장애인생활시설 |
지역사회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
유형 |
유형별
생활
시설 |
요양
시설 |
영유아시설 |
복지관 |
재활의료시설 |
체육관 |
기타 |
근로시설 |
보호작업장 |
시설수 |
155 |
79 |
4 |
109 |
15 |
16 |
361 |
21 |
217 |
인원 |
11745 |
6807 |
207 |
|
|
|
|
7391 |
1158 |
그러나 현재 이러한 시설 및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서비스 공급이 수요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기에 시설입소 및 운영이 소비자인 장애인이 중심이 되기보다 서비스기관이나 제공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국가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지원이나 감독관리 등도 큰 과제로 남아있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에는 재활보조기구의 연구나 개발, 보조기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규정과 수화통역사나 점역사, 의지보조기사 등의 장애인복지전문인력을 양성에 대한 내용을 제5장과 6장에 담고 있으며, 제7장과 8장은 각각 본 법의 보칙과 벌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Ⅲ장. 장애인교육현황
□ 특수교육의 성장
한국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은 1970년대 초까지는 민간독지가들이 설립한 특수학교와 초등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을 중심으로 기반이 형성되어오다가 1975년 특수교육교사의 배출과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에 의해 양적으로 확대되어왔다.
그리고 1994년 △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 초, 중학교 과정 의무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무상교육 △ 순회교육△ 개별화교육 △ 치료교육 △ 취업 및 직업교육 △ 특수교육 교원의 양성 △ 중앙행정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특수교육진흥법에 담겨지면서 질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 특수교육인구 및 특수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로는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포함), 언어, 학습,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규정해오다가 2005년부터 심장․신장․간장애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포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 장애인특수학교의 수도 늘어나고 있어 2004년 4월 현재 전국 141개의 특수학교에서 23,762명이 재학중이며, 일반학교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학생수도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2004년 4월 기준으로 3,448개 학교, 4,366개의 특수학급에서 2만8천여명의 학생들이 재학중이다. 또한 가정․시설․병원․학교에 순회 또는 파견 형태로 440학급에서 703명의 교사가 2,975명의 장애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학교급별 통합교육 현황
(2004. 4. 1 현재)
|
학교수 |
학생수 |
특수학교 |
141 |
23,830 |
특수학급 |
3,448 |
4,366 |
일반학급 |
4,636 |
20,825 |
□ 장애학생의 교육권보장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의 정도, 능력, 특성에 따라 가정․시설․병원,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등 어느 곳에서나 순회교육, 분리교육, 통합교육 등 원하는 형태의 특수교육을 적절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 및 중등교육과정은 의무교육으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이 모두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법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취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 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은 그 보호자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각급학교의 장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교육의 양질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의 질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장애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조기교육이 제도화되어있지 않고 있으며, 장애학생을 교육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교육지원책의 미비, 취업 및 직업교육의 미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미비하여 과밀학급 해소, 특수교육보조원제 배치 등이 당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조기교육을 포함해 장애인의 교육을 모두 의무교육화하는 방안과 장애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제개정의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다.
Ⅳ. 한국의 장애인고용현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
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 생활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기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다. 한국은 장애인직업재활 및 훈련시설 등을 지원육성해오다가 199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을 통해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2000년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의 의미를 부각시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로 개정하여 오늘날 시행되어오고 있다.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률에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지부․교육부의 협조와 연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고용, 보호고용, 취업알선, 자영업장애인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정책에 있어 한국이 채택하고 있는 주요한 장애인고용정책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체에게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게 하는 할당고용제도이다. 2004년 이전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체에 장애인을 2%이상 고용해야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50인 이상의 사업체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다.
2003년말을 기준으로 의무고용대상 민간기업(2,056개)의 고용율은 1.04%에 머무르고 있다. 민간부문으로 분류되는 85개 의무고용대상 공기업의 고용율 역시 1.66%에 불과해 전체 민간부문 고용율은 1.08%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정부부문의 고용율은 1.87%였으나 2005년 2%를 넘어섰다고 보고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율
(03.12.31현재, 단위 : 개소, 명)
구분 |
정부부문
(국가 및 지자체) |
계 |
민간부문
(민간기업) |
공기업 |
대상사업주 |
86 |
2,141 |
2,056 |
85 |
적용근로자수 |
289,158 |
2,101,610 |
1,977,253 |
124,357 |
고용의무인원 |
5,830 |
40,971 |
38,527 |
2,444 |
장애인 수 |
5,421 |
22,718 |
20,655 |
2,063 |
고용률 |
1.87 |
1.08 |
1.04 |
1.66 |
□ 장애인고용장려정책
한국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를 근간으로 하고있지만 민간부문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고용주에게는 고용지원장려금, 신규고용보조금, 편의시설(장애인용 작업대, 작업장비, 보조기구 등) 무상지원, 고용시 운영자금융자 및 시설융자 등의 장려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는 출퇴근 승용차 구입비용융자 등을 통해 취업을 장려하고 있다.
□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고용장려
장애인고용할당제로 장애인고용이 장려되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이 중심이 되어왔다는 지적에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에 역점을 두기 시작했다. 특히 의무고용율을 넘어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지급되는 장려금에 있어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에는 장려금이나 부담금에 차등을 두는 정책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과 고용 영역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1980년대만 해도 몇 되지 않던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공식적으로는 2004년 현재 근로작업시설 20개소, 작업활동시설 51개소, 직업훈련시설 11개소, 보호작업시설 137개소 등과 같은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의 형태로 다양화되어 219개소가 보건복지부의 관리 감독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노동부에서도 나름대로 복지공장, 표준사업장, 장애인 중심기업 등의 이름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다. 이외에도 자영업을 하는 장애인을 위한 창업지원책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할당제에 의해서도 민간기업의 의무고용율이 낮을 뿐 아니라 특히 대기업 등에서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것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의무고용이 주로 경증장애인고용에만 치우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오고 있다. 또한 고용 등에 있어 차별의 문제, 근로환경의 문제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및직업재활법률이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을 위해 마련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등을 비롯해 재원마련문제가 당면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편 2005년 6월에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는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추진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창업지원관련 사업자를 우대 지원 ▲정보, 교육, 훈련, 연수, 인력, 연구, 상담 및 보증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세제지원 ▲ 장애인기업설립시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부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장애인 창업과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Ⅴ. 접근 및 이동관련 입법
□ 편의증진법
장애인관련입법중에서 가장 뒤늦게 제정되고 정비된 법이 시설 및 이동에 있어 접근권 관련 부분이다. 장애인의 접근과 관련된 법률로는 1997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며, 이 법률에는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시설, 그리고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편의시설설치와 관련된 본 법률의 제정으로 1997년 이후 편의시설 의무대상기관인 공공시설에서는 편의시설 설치가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저변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편의시설이 확대되고는 있으나 형식적인 설치에 급급했다는 지적과 실생활과 밀접한 근린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는 부진하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어오고 있다. 또한 건축시설의 실제적인 감독관리부처는 건설교통부임에도 불구하고 본 법률의 시행이 보건복지부라서 시행부처의 이원화가 본 법률의 실효성을 낮추고 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접근권의 영역이 반드시 시설 및 건축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이나 그 외 다양한 분야와 연결되어있기에 이 논란은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02년부터 장애인의 교통 및 이동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시작하면서 이동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법적인 보장방법에 있어 기존의 편의증진법 개정 및 보완이 논의되기도 하였으나 시설과 교통의 성격이 상이하여 이동 및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교통및이동약자편의증진법이라는 법률이 별도의 법률 제정이 이뤄졌다.
교통편의증진법은 장애인․고령자․임산부 등 교통수단의 이용 및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비율이 증가(전체 인구의 25퍼센트)함에 따라 이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선진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5년 단위의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시 저상버스 도입하고 도시철도차량을 운행하는 자는 차량의 일정부분을 교통약자전용구역으로 할당하도록 함 △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유지관리의무 △ 지방자치단체 일정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교통약자 등을 위한 교통이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는 교통이용정보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통행의 제한, 보행시설물 설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장애인 등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제도의 정비 등 필요한 시책강구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2004년 12월에 입법화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은 현재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Ⅵ. 한국의 최근 입법현황
최근 한국의 장애인복지는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요인으로는 국제적으로는 장애인권리협약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들 수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
유엔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지난 2002년부터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이하 장차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이는 장애인을 향한 차별과 배제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고, 동시에 기존의 장애인 관련법에 내재되어있는 동정과 시혜적 측면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분명히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전국의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를 결성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안(‘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 이하 ‘장차금법’)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역사상 단일한 국내 이슈를 갖고 전국의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참여하는 것은 처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간이 중심이 된 장추련의 장차금법안에는 장애와 차별에 대한 정의, 금지하고 규제하고자하는 장애인차별, 장애인차별금지를 시정할 시정기구, 시정명령권,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등 장애인차별로 인해 훼손된 권리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정장치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재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이러한 법안에 전체 장애인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왔으며, 입법기관에 발의하기 전 최종 수정단계에 놓여있다.
그러나 엔지오를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한편 공권력에 의한 권리침해와 차별 등의 진정 창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성, 학력, 연령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장애인차별만 단일하게 금지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장차금법과 그 위상과 역할에 있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장추련의 장차금법안은 영구적이고, 복합적인 장애인 차별의 특수성에 근거할 때, 독립적인 차별시정기구를 마련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시정명령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강한 이행강제수단을 갈구하고 있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장애인연금제도
한국에는 노후 생활보장과 미래 사고에 대한 대비책인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20세 이전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장애를 입은 사람이나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장애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어 기초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특히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성인이 되어도 가족이나 부양가족을 떠나 자립이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장애인소득보전과 연관된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2002년부터 장애인소득보장책에 안정적이며, 자립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장애인연금제도도입에 대한 하나의 목소리로 응집되어가고 있다. 민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측에서도 장애인연금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재정적인 한계로 연금지급대상과 지급금액 그리고 연금의 성격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장애인관계법 제․개정 흐름
이외에도 한국의 장애인복지에서의 현안으로는 그 동안 한국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어왔던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소극적인 입법으로서의 성격으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과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개정하자는 논의와 자립생활패러다임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자는 논의가 게기되고 있다.
또한 할당고용제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률 개정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데, 의무고용율을 높이자는 논의와 노동과 복지로 이원화되고 있는 장애인고용문제를 통합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의 평생교육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장애인교육법 등의 제․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